예금주 : (주)디씨홀딩스
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의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핼 할 수 없습니다. (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)
세금계산서는 카드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, 소매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 제 32조 제 3항에 의거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.